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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면제확인

  • ㅁ 기업의 연구·개발 및 전시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목적 ◑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연구·개발, 수출 및 전시회나
  • 박람회 출품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를
  • 발급하고 있습니다.
◐ 적용범위 ◑
  •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3.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신청시기 ◑
  • · 국내제조제품출고전
  • · 외국수입제품통관전
◐ 처리절차 ◑
  • 신청인
    Fax 또는 E-mail로
    면제확인 서류접수
    E-mail : imj@kips.kr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서류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통보
  • 산업통상자원부
    확인서 작성 / 발급
  • 신청인
    원본서류(이메일 또는 우편수령 후)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진행
◐ 구비서류 ◑
  • · 공통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INVOICE, PACKINGLIST), 사업자등록증
  • · 해당조문별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추가서류
어린이제품
연번 대상품목 구분 내용 첨부서류
1 ㆍ 안전인증
ㆍ 안전확인 신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ㆍ면제신청서
ㆍ용도설명서
ㆍ제품설명서, 선적서류
ㆍ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ㆍ수출 오더장 및 주문서(수출 시)
ㆍ계약서(물품공급 시)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ㆍ면제신청서
ㆍ용도설명서
ㆍ제품설명서, 선적서류
ㆍ출품계약서
ㆍ전시회 참가확인서 및 부스배치도
ㆍ사업자등록증
ㆍ계약서(물품공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