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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이행점검

  • 리콜조치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6호에 따라 제품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 리콜이행점검 절차 ◑

국가기술표준원
리콜명령·권고
안전성조사
부적합 제품
리콜 사업자
보고서 제출
계획서(공문 수령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공문 수령 후 1개월 이내)
제품안전관리원
현장점검
사업장 방문
공표내역 및
회수현황 파악
제품안전관리원
추가점검
1차 점검 결과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5회 점검

◐ 자주 하는 질문 ◑

  • 리콜 명령이 아닌 개선조치 권고도 제품 수거를 해야 하나요?
    개선조치 권고의 경우 이미 출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교환 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출고할 제품에 대해 개선 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보고서 제출하여 승인 후 출고가 가능합니다. 결과보고서에는 표시사항 미흡 등의 경결함 사항을 개선한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올리셔야 합니다.
  • 리콜 명령이 아닌 개선조치 권고를 받았는데 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품안전기본법」 제 10조에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수거 등'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선조치 권고 또한 '수거 등' 에 포함되므로 리콜 명령 사업자와 동일하게 리콜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인증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인증기관에 제출하신 보고서는 인증과 관련된 조치로 별도 사항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행정절차로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제출을 하려는데, 제품안전정보센터 시스템이 자꾸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품안전정보센터 시스템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에서 관리합니다. 시스템 장애는 (T: 043-870-56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거한 리콜 제품을 폐기해도 되나요?
    리콜 사업자는 리콜 이행점검 전까지 수거한 제품 및 재고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점검 이후 폐기 진행 시, 폐기에 대한 증빙자료 (파기 진행 사진 등) 첨부하여 파기신청서*를 점검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폐기 진행하여야 하며, 모델명과 폐기 수량 없이 폐기 중량만 명시된 경우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하단 리콜사업자 파기신청서 양식 참고
  • 리콜 제품 뉴스를 보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리콜 제품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접속 > 제품 리콜 > 리콜 정보 검색 탭을 클릭하 시면 리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명, 인증번호, 사진, 바코드 등의 정보를 통하여 리콜 제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리콜 사업자 양식 ◑

◐ 기타 양식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