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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불편신고

◐ 배경 및 목적 ◑
  •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전기․생활․어린이제품의 KC인증 지연으로 신제품 출시 차질, 매출 확대 장애 등의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KC인증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신고 내용 ◑
  • ㅇ 주요내용 :
    • • KC인증과 관련한 불편사항: KC인증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 건의, 인증 절차 중 불편사항 등 전반적인 불편사항을 겪은 경우
    • • KC인증에 대한 접수 지연·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신청을 받지 않거나,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
    • • 법정 처리기간 초과: 법령에서 정한 인증 처리기간을 초과했음에도 별도의 안내나 조치가 없는 경우
    • • 부당행위 : 법적 근거 없이 절차상 부당한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 ㅇ 대상제품 : 전기․생활․어린이제품 등 KC인증 대상제품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 신고방법 ◑
  • ㅇ KC인증 불편 신고서를 작성하여「KC인증 불편센터」E-mail 또는 방문 접수
    • * KC인증 불편 신고서 다운로드
    • * 접수처 E-mail : kips_cs@kips.kr
  • ㅇ 상담문의 : 제품안전 민원상담 콜센터
    ☏1670-4920 (안내번호⑥번 – KC인증 불편 신고)
◐ 자주 하는 질문 ◑
  • KC마크가 무엇인가요?
    KC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는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국가통합인증마크입니다.

    KC마크
  • 안전관리대상제품별 표시사항을 알려주세요.
    KC마크등의 표시사항을 국내제조의 경우 출고전,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전에 표시하여야 하며,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KC마크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대상제품별 표시사항>
    안전관리대상제품별 표시사항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인증마크 인증마크 인증마크 KC마크 없음
    (인증번호) (신고번호) (인증·신고번호 없음) (인증·신고번호 없음)
    모델명 등 개별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 모델명 등 개별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 모델명 등 개별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 모델명 등 개별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
  • 판매사이트에서 KC미인증 제품을 발견했어요. 신고하고 싶어요.
    KC인증을 받지 않고 온라인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불법 어린이제품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는 KC인증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불법 어린이제품에 대한 증거자료(판매 업체명, 제품명 또는 모델명, 제품 사진, 제품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시면 조사 후 처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인증대상 제품인지 알고 싶어요.
    KC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품의 정격 및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사진, 제품설명서, 온라인상품정보 URL 등을 첨부하여「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학용품을 수입하여 판매 중 인데,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재고상품을 팔아도 되는걸까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29조 1항에 따라 수입제품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전에 출고 또는 통관이 완료되었음으로 국내에서 유통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 섬유제품의 연령별 관련 법령 및 제품분류를 알려주세요.
    3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의 ‘유아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됩니다.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가정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됩니다.
◐ 처리절차 ◑
  • 불편신고
    민원인
  • 접수/안내
    요청

    관리원
  • 내용검토
    의견서 제출

    관리원
  • 사실조사
    관리원
  • 결과안내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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